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1 만원의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 인상의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 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금액은 8350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2018년 7530원에서 8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2020년에 만원을 달성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1 만원 공약이 기존의 2020년까지는 어렵지만 2022년 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를 비췄습니다. 이는 같은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안철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최대한 적게 볼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금액이 오르게 되어도 편의점 점주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가맹점에 갑을 관계에 따른 금액 지불과 임대료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의 폭이 줄어들고 8350원이 측정 되었던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생 대로 업주들은 업주 대로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계속 유지하지만 유연하게 이를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최저 시급 인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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