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통지서가 나오면 참 귀찮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가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민방위의 궁금증을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모든 것
민방위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벌금은?
민방위 교육은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10 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받으라는 통지서에 있는 날짜에 안 받으면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하는 년도 12월까지 받게 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받아야 하는 민방위 교육의 통지서의 날짜에 받지 못했을 시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4년 차 까지는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1년에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5년 차가 넘어가면 연 1회로 1시간 인터넷 동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아침에 일찍 도장을 찍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민방위도 있고, 동에서 실시하는 민방위도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는 생활의 안전, 재난의 대비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예방의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급 시에는 물자를 운반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면 강의 좀 받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허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이라면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에 민방위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벌금은 10 만원, 나이는 만 20~만 40세 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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