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에서 개헌을 추진하며 대통령의 4년 연임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임제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뜻
말 그대로 연임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한번 더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두 번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연임제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개헌이 되고 난 뒤에는 개헌 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연임제를 추진하면 다음 대통령부터 연임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통령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에 대선에서 패하면 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하면 한번 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8년 대통령이 가능한 셈입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통령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중임제 와 어떻게 다를까요?
대통령 중임제는 연임제의 경우에 패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한 두 번 대통령이 바뀐 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임제는 연속하여 대통령이 못되면 할 수 없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헌에서 4년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게 되어서 함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의 부작용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법으로 볼 때, 임기를 치르는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즉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행동이나 말, 정책이 지방 선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헌이 될지 의문이 들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언젠가 꼭 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잘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단임제의 뜻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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